지원자격
성인학습자(정원외)
- 고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만 30세 이상인 자(1993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)
성인학습자 / 재직자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로서, 2023년 3월 1일 기준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(2023년 3월 1일 기준 반드시 재직중이어야 함)
-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사도 교육감이 「직업교육훈련 촉진법」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한 사람
-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한 사람
-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(예정)한 사람 * 「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 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(「초 · 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 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)
-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(예정)한 사람
구분 | 세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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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 적용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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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기간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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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체의 범위
- 국가·지자체 및 공공단체
- 상시근로자 5인(사업주 포함)이상 사업체(근로기준법 제11조)
- 4대 보험 중 1개 이상에 가입한 사업체(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)
- 4대 보험 미가입자 중
- 영세창업·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
-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·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공적증명서(농지원부등)제출
산업체의 경력 인정 조건
- 병역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인정
- 군 복무기간 인정
- 재직(영업)기간 산정
- 고교 졸업 다음날부터 재직한 기간
- 개강일(3월1일) 직전일까지 산정
-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
- 재직 기간 합산
- 중복된 경우 하나의 사업체 재직기간만 인정